개인사업자는 등기대리인이 경영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업체이다.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업의 승인 및 승인을 위한 준비 서류 및 승인 절차를 숙지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IRS 웹사이트에 사업자 등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절차를 따라하시면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아래 의견란에 남겨주십시오.
1)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국세청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사업자등록정보에 접속합니다.

3) 사업자 등록 정보를 주의 깊게 읽으십시오.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의무 안내를 반드시 숙지하시고,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하며, 명의대여에 따른 세금부담 문제가 있습니다.

4) 3)을 읽고 떠났다. 사업자등록안내> 사업자등록신청순서대로 접근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별로 하여야 하며, 사업개시 전 또는 개업 후 2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는 사업주 본인의 서명이 있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사업자등록신청을 터치하면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3번째 신청/제출.

6) 사업자등록신청/수정메뉴사업자등록 또는 정정(수정)을 위한 터치신청은 06:00~24:00까지 가능하며, 휴업신고 및 재개방 이용시간도 동일합니다.

7)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본인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5가지 확인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8) 기본 인적사항 + 사업장 소재지(조직)소재지, 업종선택, 업종정보를 입력합니다.

9) 공동사업 정보를 입력하고 업종을 선택한 후 옵션을 입력합니다.

10) 사이버몰, 중/화물운송사업자의 경우 서류발송장소를 입력 후 저장 후 다음 버튼을 터치하여 다음과 같이 신청을 진행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가 있으니 바로가기를 통해 빠르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댓글란에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