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법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① 전세권의 존속기간 10 년초과할 수 없음 당사자의 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10년으로 단축됩니다.
② 건물전세권 기간 1 년 미만로 설정할 때 일년장차 ~ 가 되는
③ 전세권의 설정 갱신할수있다. 갱신일로부터 10년 이하.
④ 건물전세권 기간만료 전 전세권 설정자 6월~1월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전세권소유자에게 그 기간내에 하지 아니한 때 같은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그러고보니 그런거 없습니다.
(원천 : 제312조(전세권의 존속기간) > 법률 > 법령조회 | 법률종합정보(scourt.go.kr))
2. 관련 공개 지문
– 토지 전세권의 설정은 갱신할 수 있으나 그 기간은 갱신일로부터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영형)
– 최초 토지 전세권 설정시 존속기간 제한 없음. (엑스)
– 토지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한다. (엑스)
– 전세권의 설정자가 존속기간 만료 전 6월부터 1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엑스)
– (A) 자신이 소유한 X건물의 일부를 9명의 명의로 전세권을 설립함. 이때,) 9의 천세권이 법적으로 갱신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은 1년이다. (엑스)
– (A) 乙과 X동의 보증금 1억원에 전세권 설립계약을 체결하고 乙 명의로 전세권 등록을 완료함. 이때) 전세권의 기간을 15년으로 정하여도 그 기간을 10년으로 단축하여 (O)
– 건물 전세권이 법적으로 갱신되면 그 기간은 2년으로 본다. (엑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