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조건 및 신청기간 알아보려면

청년들의 주거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청년월세 특별지원입니다. 2024년 2월부터 1년간 지속된다고 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1년간 안정적으로 주거부담을 완화해주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년간 월 2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라 많은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 신청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시작돼 2025년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거주 요건이 폐지돼 변화가 있다. 올해 4월 12일부터 새로운 대상 신청을 접수해 주목을 받고 있다. 자격 요건은 부모와 별거 중인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은 무주택으로 간주돼 재산세가 포함된다.

실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별로 최대 금액이 결정됩니다. 최대 금액은 20만원이며, 최장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분할납부합니다. 이미 주거비 감면 혜택을 받으신 분은 지원에서 제외되므로 중복 지원은 어렵습니다. 이미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월세 지원이나 1차 지원을 받고 계신 분은 지원 종료 후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 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주택 소유자, 2촌 이내의 주택 임차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사는 다가구 주택, 현재 지자체에서 별도로 제공하는 월세 지원을 받고 계신 분입니다.

소득과 재산 조건이 별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청년 월세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청년 가구와 원가구로 나누어 기준을 정합니다. 전자는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과 1억2,200만원 이하 자산을 보유해야 합니다. 후자는 동일 기준의 100%에 해당하고 재산 조건을 4억7,000만원 이하로 충족해야 합니다. 원가구의 경우 신청자가 30세 이상이거나 기혼 또는 미혼 부모 가구인 경우 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체크합니다. 신청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및 통장사본, 최근 3개월간 납부한 월세 증빙서류입니다. 서류를 모아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 홈페이지에 가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청년전용주택이 출시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으니, 입주조건, 자격, 신청방법 등을 살펴보면서 해당 주택을 알아보는 게 좋을 듯합니다. 소득수준에 따라 기존 가격보다 월세가 35~90% 낮은 주택을 찾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