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후 집세 인상 계약 기간 조건안녕하세요^^렉스입니다. 오늘은 묵시적 갱신에 관한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인에게 다소 생소한 단어인 묵시적 갱신은 부동산을 포함해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양측이 아무 말 없이 계약기간이 지나 자동 연장된 경우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서는 아주 흔한 일이에요~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럼 가장 문의를 많이 받은 임대료에 대한 내용을 몇 가지 적어보겠습니다. #묵시적 갱신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0.5% 인상한다고 한 경우 무조건 임대료 인상을 납득해야 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료도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임 대차조건인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해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미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이 임대료를 0.5% 인상한다고 한 경우 무조건 임대료 인상을 납득해야 하는 것입니까?그렇지 않습니다.묵시적 갱신은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임대료도 전 임대차와 동일하게 지불하는 것이 맞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는 경우에도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임대료를 전임 대차조건인 금액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료 인상을 해야 한다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전에 미리 인상분에 대한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①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한 것으로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계약기간(2년)이 지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기간은 몇 년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문의가 있으나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후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의 갱신)② 제1항의 경우 (묵시적 갱신)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묵시적 갱신 후 계약기간은 2년이지만 연장된 2년간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한 후 3개월 후 계약은 해지되고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계약기간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고 양측이 임대료 인상 또는 계약기간을 협의하여 재계약을 한 경우에는 계약서상 조건을 따라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주세요^^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후월세인상 #묵시적갱신계약기간 #묵시적갱신후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