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상속포기변호사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인은 대한민국 민법상의 상속규정에 의거하여 결정됩니다.1. 상속포기의 의미 상속포기: 상속인은 상속을 받을 법적 권리를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취급됩니다. 2. 상속포기가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상속순위가 변경되어 상속권은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1순위 상속인 : 직계비속(자녀,손자) 50m 네이버㈜ .자세히 보기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네이버㈜ /OpenStreetMap 지도 컨트롤러 범례 부동산 거리 읍,면,동시,군,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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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정곡 이태선 변호사 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185번길 23 육삼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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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모두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손녀(사망자의 직계비속)**가 상속권을 상속받습니다. 손주, 손녀도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우선순위로 넘어간다. 2순위 상속인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고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상속인이 됩니다. 3순위 상속인 : 형제자매 및 직계비속이 모두 상속을 포기한 경우 고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상속인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포기변호사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숙모, 사촌 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는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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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요점 : 연속적으로 상속포기가 발생하는 경우 : 각 상속인이 차례로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그 권리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인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됩니다. 제한적 승낙 가능성 : 상속을 포기하는 대신 **제한적 승낙(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채가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미성년 상속인: 미성년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예: 상속인 A가 사망했고 그의 자녀 B와 C가 모두 상속을 포기했습니다. B와 C의 자녀(즉, A의 손주)가 상속인이 됩니다. 손주들도 상속을 포기할 경우 A의 부모(직계존속)가 상속인이 됩니다. A의 부모도 사망하거나 상속을 포기한 경우 A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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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률자문 : 상속포기를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적절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하므로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있거나 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상속포기 변호사 입니다. 고인은 1944년 10월 28일 청외2호와 결혼하여 상고인이 있었으나 1967년 4월 13일 재판에서 이혼하였다. 1967년 9월 23일 청외3호와 결혼하였고, 그 사이 청외4호, 5호, 6호를 배치하였다. 7. 나. 피상속인이 1,101㎡(이하 ‘본 토지’라 한다)에 대한 매매예약을 한 경우 사례’) 197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 동작구(상세 지번생략)에서 청구등과 함께 거주하였고, 2000년 12월 29일 소유권을 취득하여 사망시까지 보유하였다. 피고인 사망 후 청구인들은 2005. 3. 22. 본 법원에 공동으로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며, 위 신고서는 2005. 4. 6. 수리되었습니다. 2. 청구인들의 청구 청구인들은 청구인 5와 그 부인이 8인은 이 사건 토지가 고인의 상속재산에 속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많은 빚을 지게 하여, 청원인은 위 상속을 포기하여 취소를 주장합니다.3. 단부천 상속포기변호사 판결은 가정법원의 상속포기취소 신고 수리에 대한 판결은 상속포기 취소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인정한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한 것이 아니고 상속포기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라고 밝혔다. 상속 포기가 효과적입니다. 판결은 실체법에 따라 민사소송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상속포기취소 신고 수리 여부를 심판하는 가정법원은 신고가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는 한 취소의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쟁점으로 하여 상속포기말소 신고를 기각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청구인 외 8인은 2005. 4. 15. 청구인 1에 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청구인 9인 남편은 이 사건 토지가 자신의 상속재산임을 통보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반면, 청원인들은 고인이 청원인 3과 결혼한 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때까지 고인과 거의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고인의 재산을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고인의 자녀들이 지키고 있는 영안실을 방문한 청구인 1과 청구인 외 5명 등 3명이 청구인들에게 상속포기를 유도하였다.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은 2005년 10월 27일경 금융감독원 등 각종 금융기관에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였다. 또한 이 사건 상속포기취소는 피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했다는 답변을 받은 후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부천포기변호사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상속포기 취소의 실질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요건인 청구항 5, 8에서는 청구인이 청구인을 속이지 않았다고는 명백히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속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상속액을 초과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상속포기취소신고를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인의 상속포기취소 신고는 적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원심은 다르게 판단하여 부당하다고 취소하고, 상고인의 상속포기취소 신고를 수리하라는 명령으로 결정하였다. 하세요.